진주시,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

진주시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지원 계획은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, 대출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 

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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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내용

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의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입니다. 다만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, 그 외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.

이번 지원 계획에서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 자금 종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창업자금은 가게 증/개축,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으로,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(신규창업 시)이 대상입니다.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으로,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
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

이자지원 및 상환 방법

지원 대상자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차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액은 각각 50,000천원 이내이며, 2년간 연 2.5% 이내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환 방법은 대출금융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또한, 착한가격업소는 연 3.0% 이내의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3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신청자는 연 3% 이내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. 또한,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시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

신청 방

법은 금융기관 자체 담보 및 신용대출,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의 경우, 인터넷 예약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상담일자와 시간 등이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. 인터넷이나 PC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을 방문하여 예약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금융기관 자체 담보 및 신용대출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됩니다.

추가 사항 및 문의처

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의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해주세요.

  • 경남신용보증재단 : 743-5333
  •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: 749-5231

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에 대한 안내였습니다.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이번 지원 계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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